교육비용 및 할인 규정의 공지
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이며, 최상의 교육품질을 자랑하는 우리 교육원은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비용 및 할인규정을 변경합니다
본 규정은 2018년 03월 14일부터 적용합니다.
<교육비 입금 계좌>
산업은행 022-0406-9964-312 한국조종사교육원기종 | 구분 | 회원교육비 | 비회원교육비 |
주중 | 주말(공휴일 포함) |
CESSNA C172S | 28만원 | 32만원 | 40만원 |
SEMINOLE PA44 | 40만원 | 45만원 | 50만원 |
SIMULATOR | 8만원 | 10만원 | 12만원 |
지상학술교육비 | 자가용 조종사 과정 (180시간) | 100만원 | 1. 비행전후 지상교육비용 포함입니다. 2. 통합과정 퇴교 후 재입과를 하는 경우 약정교육비와 별도로 재입과 과정별 학과교육비를 추가 부과합니다. |
계기비행 증명 과정 (70시간) | 120만원 |
사업용 조종사 과정 (330시간) | 100만원 |
조종사 등급 한정 추가과정 (20시간) | 50만원 |
조종교육 증명 과정 (135시간) | 100만원 |
- 회원교육비적용은 교육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으로 승인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.
- 회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회원교육비 공제금액이 이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비회원교육비용을 적용합니다.
- 최종 비행 또는 입과 후 3개월간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퇴교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 입과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회원가입 및 회원자격유지를 위한 최초 입금액은 천만원이며, 교육비 잔액이 오백만원 이하가 될 경우 추가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추가 입금 요구를 받았을 시 3영업일 이내에 입금해야 합니다.
- 공항시설사용료가 부과되는 비행의 경우 그 비용을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교육비에 부과합니다.
- 통합과정, 회전익 전환과정의 경우도 공항시설사용료는 천원단위 절상하여 추가 부과합니다.
환불규정의 공지 (학과교육비)
조종교육에 있어 학과교육의 수강은 의무적이며 교육시작 전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교안 등이 있는 점, 비행전후 브리핑과 디브리핑도 학과교육임을
명확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등을 참조하여 학과교육비 및 비행교육비에 관한 환불 처리기준을 공지합니다.
학과교육비의 환불 처리기준 |
입과 일이 속하는 토요일 전 교육 철회의사표시의 경우 | 전액 환불 |
입과 일이 속하는 토요일부터 1개월 이내 교육 철회의사 표시의 경우 | 자가용 50만원, 계기 60만원, 사업용 50만원, 조종교육증명 50만원 환불, 다발과정 환불 없음 |
입과 일이 속하는 토요일부터 1개월 초과 교육 철회의사 표시의 경우 | 환불 없음 |
비행교육비용 환불 처리기준 |
차감된 회원 교육비용이 이천만원 이하인 경우 | 비회원비용으로 차감하고 잔액 환불 |
차감된 회원 교육비용이 이천만원 초과인 경우 | 회원교육비용을 차감하고 잔액 환불 |
할인을 적용 받는 금액을 입금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| 해당 입금액의 할인을 취소하고 위 규정을 적용 |
- 모든 환불은 환불요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합니다. 단, 환불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.
- 입과 일의 기준은 입과 신청을 한 날, 교육 강좌를 수강한 날 또는 입과 보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